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친족관계의 사람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인 친족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공소시효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그 범죄의 특수성과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해 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법감정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 상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