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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의뢰하고 있음.
반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시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도 사업자가 조정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을 종료함으로써 침해행위 중지 및 침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시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등의 규정 마련(안 제30조제4항 신설)
나. 피해구제신청 사건 처리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토록 개선(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분쟁의 조정)
제32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