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과 상급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제도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 노조에 비해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이 더 심각하게 제약 받고 있음.
노사 관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의 정착을 도모하면서도 그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전임자 규정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서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제4항은 유급 근로면제를 허용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사용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 범위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도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주체인지 해석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따라서 노사가 합의한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 범위를 정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4조제4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함(안 제24조제4항).
3)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뿐만 아니라 각 노조의 조합원 수,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 근무형태(교대제 등), 교섭단위 등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설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4) 노사합의로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등 상급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허용함(안 제24조제5항).
5)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 노사 단체의 추천 및 교차배제 방식을 채택함(안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5항에서 타임오프 한도 초과하는 급여 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함(안 제81조제1호 및 제4호).
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문제를 정비함.
1) 해당 산업 또는 업종, 지역을 대표하는 초기업단위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산업별 또는 업종별, 지역별 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9조의2제1항).
2) 노동위원회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을 허용함(안 제29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