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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할당관세는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것임.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대상 물품의 지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행 할당관세 물품의 지정은 국내 시장가격을 낮추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어, 할당관세에 대한 실효성과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할당관세 물품을 지정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할당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할당관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