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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후조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학교 또는 교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정은 미비되어 있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후조치에 대하여도 상훈 및 근무성적 평정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학교 및 소속 교원이 학교폭력 사후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