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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조속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핵심적인 사항인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이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시행의 우려가 있음.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을 선정할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나 국제박람회와 같은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나 대규모 자연재해를 복구하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차이를 반영하고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및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