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평균임금과 별도로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의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때 산정기준이 되고 있음.
그런데 통상임금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매월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상임금의 정의를 시행령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한다”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