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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12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의개발’,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등 제15조에 따른 사업을 함에 있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는 위 사업의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2008년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교통영향평가서”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대체되었고, 의견 수렴 근거가 삭제되었음.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어졌으며, 사업 준공 이후 개선대책의 부실로 인한 피해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ㆍ검토 등)
제17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50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