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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채를 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은 국가가 상환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