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4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에서 건강기능식품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GMO”라는 용어가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등으로 각각 규정하여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유전자변형”으로 법적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도 유전자변형식품일 경우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등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첨가물등은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변형 잔류성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도 유전자변형식품일 경우 유전자변형 품목의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변형 잔류성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첨가물등으로 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다.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