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4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오늘날의 국제환경은 국경인종영토분쟁 등 다양한 분쟁으로 안보적 관점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을 비롯한 개별 국가들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위상의 증대에 따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활동은 물론 군사적 교류 및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파견 등 국제적 평화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관하여서만「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 등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군부대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정부가 해외파견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면 미리 국회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6조).
다.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안 제8조).
라.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