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청원경찰은 임용·복무 및 직무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현실적인 근무조건이나 여건은 공무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임. 특히 최근 일부 정부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면서 서울 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강제적인 퇴사 압력을 받고 있어 이들의 신분 불안정이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상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 폐쇄의 범위가 모호하여 위와 같은 청사건물의 이전이 이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음.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배치하는 경찰로,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경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건물의 이전을 시설 폐쇄의 일종으로 보아 배치폐지 사유로 보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이전하는 경우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청원경찰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청원경찰의 신분상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이들이 좀 더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1항 및 제10조의6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제10조의6(당연 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