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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등에서 교통지도나 보행지도 등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어 이의 활성화 및 참여증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그러나 현재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가변적이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특성상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사고위험에 대비한 보험 등에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원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4호 및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3(녹색어머니회의 신고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