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3 발의 ·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최근 관리주체의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현행법상 관리주체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가 용역계약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주체에 대한 각종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관리비 산출내역, 용역계약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안 제45조제4항 삭제).
나. 관리주체가 결산서의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3 및 제101조제3항제8호의3 신설).
다.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용역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4 및 제101조제3항제8호의4ㆍ제8호의5 신설).
라. 관리주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97조제13호의2 신설, 안 제98조제7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3조의5(관리현황의 공개)
제45조(관리비)
제4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제45조의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