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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전세 수요 증가로 전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렌트푸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세입자가 전세금 상승분을 직접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제도(이하 ‘목돈 안드는 전세’)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 주인에게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금에 대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를 비과세하고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임대인의 과세기간 종합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99조의6 신설)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목돈 안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임대인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99조의6(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