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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콘텐츠 산업은 인문학,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창조산업의 핵심 분야임.
하지만 콘텐츠 산업은 높은 위험 투자분야라는 인식으로 인해 투자가 저조하며, 국내 콘텐츠 업계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콘텐츠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창조적 성장시대를 열고, 고용창출 및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가 절실함.
주요내용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투ㆍ융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상상콘텐츠기금을 설치하여, 인문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콘텐츠의 연구개발사업 및 소외 콘텐츠산업에 대한 제작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