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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나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상가 임대차 중 상당수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보호대상이 협소한 편임. 또한 법상 일부 소액 임대차에 관하여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증금이 대폭 상향된 경제현실에 비추어 그 보호되는 임차인보증금이 협소한 편으로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를 폭넓게 보호하고 보증금의 현실적 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범위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