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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2010년 기준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 사이에 외화도피 또는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자금은 약 1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자 함.
주요내용
고위공직자가 국제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