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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1986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이사회 의결로 완화된 데 따른 것이나, 최근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가스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