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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공사에 관하여 현행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적용되는 「상법」 제292조는 정관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기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이에 「한국가스공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법」 제292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