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도시화산업화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환경성질환만성질환노인성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의 수단으로 향기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산림치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치유 활동을 지도해 줄 전문인력인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치유의 숲에 활동영역이 한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양성되는 산림치유지도사의 고용 및 활용이 제한적임.
이에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으로 확대함(안 제11조의2).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다. 등산·트레킹교육의 실시 주체를 산림청장에서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로 변경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제11조의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제27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제33조(청문)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3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