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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기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상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명시하여 「상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