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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기준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 사이에 외화도피 또는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자금은 약 1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음. 특히, 회사의 공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횡령탈세하는 경우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민 정서에도 반하며, 죄질이 불량한 해외 조세 포탈에 대하여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제거래를 통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또한,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경비 과대계상 등 변칙거래를 이용한 해외비자금 조성, 해외현지법인을 무단 폐업하는 방식으로 자금 해외유출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의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제거래를 통한 조세 포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