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3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와 을(乙)의 열악한 처지와 피해 실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가 들끓고 있음.
한편,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 가능성이 높은 하도급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권한을 갖고 구조적인 인력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하도급거래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 권한 중 일부인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65조의 ‘권한의 위임위탁’ 조항에서도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음. 현행 공정거래법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권한의 위임위탁 조항’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던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대통령령’의 구체화를 하지 않았기에 유명무실해진 조항을 법률을 통해 되살리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이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광역자치단체”라 함)에도 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항).
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의결에 회부하여야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라.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로 제한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마.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은 공정거래조정원에 국한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임명 또는 위촉”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바. 가맹점사업자가맹점희망자가맹지역본부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민법」 제170조에 따른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24조의4제7항 신설).
사. 분쟁당사자 간에 작성된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24조의5제1항).
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30조의2제5항).
자.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건의를 할 경우 공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고발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을 들어 거부할 경우에는 의결서에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제24조의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0조의2(과태료)
제3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