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벤처투자 및 회수 과정에서의 창업투자회사 불공정행위와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법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대주주 견제장치 확보 등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하며, 업무정지 처분 신설, 등록취소 요건 확대, 임직원 제재 세분화 등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벤처캐피탈 시장의 공정성과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창업투자회사 원활한 투자 활동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 투자의 법적 근거 마련, 창업투자회사 경영실태평가 근거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취득 제한, 1년간 미투자시 제재 등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업 범위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시키고 프로젝트 투자에 한해 투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안 제10조제2항제2호차목 신설).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2호의2,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대주주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은 창업투자조합 상장주식 취득 제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2조제3항).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과징금제 도입,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42조제3항 신설).
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안 제43조제1항).
자. 중소기업창업투지회사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취득주식 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4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
제15조의2(대주주의 행위제한)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제21조(업무의 집행 등)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제4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42조의2(경영 건전성 기준 등)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제44조의2(과징금)
제48조(벌칙)
제48조(과태료)
제5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