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의 자연보호활동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권고에 따라 1963년 12월 한국자연 및 자연자원보존 학술조사위원회에 뜻을 같이하는 자연보호론자들이 집결하여 자연보호사상을 계몽하는 일에 종사한 것을 출발로 하여, 1977년 내무부에서 범국민적 자연보호운동으로 발전시키게 되었음. 그리고 훼손·파괴되어 가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생태학적인 보호의 견지에서 현행법이 제정되었고,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에게 자연환경 윤리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자연보호헌장을 1978년 10월 5일에 선포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법제정 및 정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발달과 인구팽창에 따른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연훼손 및 파괴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세계 환경의 날’이 제27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도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1996년에 ‘환경의 날’(6월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으나, 환경과 자연보호는 그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됨으로써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을 촉구하고, 자연보호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다지며,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을 자연보호의 날로 하여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자연보호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