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03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최근 보수언론사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이에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및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명예훼손 등에 관한 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