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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보수언론사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가발전에 헌신하거나 이바지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