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자해득교육은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우선순위에 밀려 재정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자해득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9조(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