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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준사법기구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비중에 걸맞도록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호선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장이 임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원장의 지위를 명예직에서 상임으로 격상시키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고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중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중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함(안 제7조제4항).
나. 위원장을 명예직에서 상임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의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0항 및 제11항).
다.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