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관리주체의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리주체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며, 3만원 이상 지출 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주체에 대한 각종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5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안 제43조제1항).
나. 관리주체가 관리비 산출내역, 용역계약서, 결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제43조의5 신설 및 제45조제4항 삭제).
다. 관리주체가 결산서의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3만원 이상 지출 시 계약서·영수증 등을 갖추어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3 및 제101조제3항제8호의3·제8호의4 신설).
라.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용역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4 및 제101조제3항제8호의5·제8호의6 신설).
마. 관리주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97조제13호의2 신설 및 제98조제7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5조의4).
현행
개정안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3조의5(관리현황의 공개)
제45조(관리비)
제4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제45조의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