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 근거가 없으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도 완화되어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행위 발생 시, 시설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근무 결격사유 중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행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16조제8호 신설)
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호).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마.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안 제45조제1항).
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안 제4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
제23조의3(교육명령)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