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복권 사업자가 판매점과 계약을 맺을 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우선계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우선계약대상자에 동네수퍼나 문구점 같은 영세한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한편, 이러한 우선계약대상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복권위원회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우선계약에 대한 복권위원회의 승인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선계약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복권 판매자 선정 시 우선계약대상자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계약 체결에 대해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우선계약대상자의 수를 명시하도록 하며, 이러한 우선계약 현황이 공개되도록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온라인복권 판매에 대한 우선계약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우선계약대상자의 수를 포함한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에 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우선계약대상자에 소상공인을 추가함(안 제30조제6호 신설).
다.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는 복권관련정보에 우선계약 현황을 추가함(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제32조(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