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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이 포함된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전용 수신기 보급률은 19%(2012년 기준)에 그치고 있어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뉴미디어의 확산 등으로 미디어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지역 간계층 간 미디어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과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방송용 방송수신기 보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8항).
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경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90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