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의 외적 추진의 어려움, 원주민 재정착 실패, 주민참여를 배제한 과속개발 및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ㆍ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직권 해제되는 경우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제 사유가 상당함에도 해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직권 해제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지출한 재정비촉진사업 비용을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 등에 출구전략을 마련코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기존에 해제된 구역뿐만 아니라 새로이 해제 되는 경우에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기본계획 변경 등의 법적 절차 없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능동적인 출구대책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되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동의 시 기본계획 변경 등의 법적 절차 없이 전환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6항)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