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3 발의 · 의원 외 35인 ·
제안이유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민법적 계약문제로 판단하여온 종전의 경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는 등 노동사건의 해결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의 대상이 되는 노동사건의 범위를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의 네 가지 범주로 설정함(안 제2조).
나. 노사단체의 통상사무를 담당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심에 한하여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지방노동법원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소송대리인,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소액임금청구 등 전형적으로 처리되는 사건수가 많은 노동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1심 판결서 작성의 특례를 둠(안 제8조제1항).
마.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참심관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 심리 및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은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바.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둠(안 제3장부터 제6장까지).
사. 노동민사소송사건과 노동당사자소송에서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강화함(안 제43조).
참고사항
이 법률은 최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9호)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8호)ㆍ「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3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