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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수입하는 자가 관세 조사 등이 개시된 이후 보정ㆍ수정 또는 경정신청하거나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때에 단순 착오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세금계산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26 · 공포번호 11944 ·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