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저임금 산정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소득분배 효과도 미미하여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벌칙이 지나치게 경미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두텁게 보호해야 함.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 결정기준 요소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안 제4조제1항).
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로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보다 더 쉽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과태료의 상한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서 처벌을 강화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1조(주지 의무)
제28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