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약 2,100시간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근로 국가에 속함.
장시간의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가족생활과 사회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노동생산성에도 부정적임.
주 40시간 근로제의 전면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도 약하기 때문임.
이에 연장근로의 제한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3항).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함. 다만,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ㆍ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 기간(6개월) 동안은 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허용하되, 연속근로일 수를 연 12일로 제한함.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 제한(안 제51조)
1)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및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량의 변화 주기가 2주보다 긴 경우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이 곤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6개월로 각각 확대함.
2) 6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주의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낮추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함.
다. 연속휴식시간제 도입(안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를 연속하여 11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2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주도록 함. 다만, 교대제 운영 등 업무 또는 근무형태 특성에 따라 연속휴식시간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기 어려운 사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그 시간에 준하는 휴식시간을 1주 이내에 부여하도록 함.
라. 근로시간 특례제도 정비(안 제59조)
1) 현행 12개의 특례업종을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여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 유지, 16개 업종은 제외하고, 특례업종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및 남용을 막기 위하여 노사의 서면합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
2)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한도까지만 초과 근로할 수 있도록 제한함.
현행
개정안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