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가 합쳐진 마이스산업(MICE)은 항공, 숙박, 관광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마이스산업의 특성상 회의참가 외에 숙박, 쇼핑, 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참가자 소비 촉진 및 인프라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의시설과 숙박, 쇼핑, 문화 등 연관 시설의 연계 및 집적화가 중요하나, 우리나라 컨벤션시설 보유 지역 중 서울(코엑스)의 경우에는 인프라가 확충된 반면에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 외 지역은 집적화가 미흡한 상태임.
이에 회의시설, 숙박, 쇼핑 등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과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 인프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제회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촉진하고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국제회의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다.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관광특구에 포함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공고할 수 있고,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마.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및 세금 감면 규정과 용적률 완화 규정을 둠(안 제15조의4 신설).
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진흥을 위한 사업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둠(안 제16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의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5조의4(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
제16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47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