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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여성 역시 강요나 억압 등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발적 성매매라 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성매매여성을 자발적 성매매자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그밖에도 현행법은 외국인에 있어 여성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또한 성별 구분 없이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