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2011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온라인 음란물 이용률은 37.3%, 핸드폰 성인 매체 이용률은 12.3%에 달하며, 이 중 핸드폰 성인 매체 이용률은 전년 대비 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무선인터넷서비스의 권역 확대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청소년이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음란·폭력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학교 등 공공장소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학교, 도서관, 학교교과교습학원, 대중교통시설 등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망내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나.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정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차단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이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차단 조치)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