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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베트남 전쟁부터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공로로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수 있으나,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과는 달리 서훈자로서 적절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공적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그 공로를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서훈의 추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