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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발의 · 의원 외 37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지방화시대에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과 지방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 등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인재의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대학의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대학 육성기금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2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