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발의 · 의원 외 3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지방화시대에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과 지방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 등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
또한, 주요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됨에 따라 지방인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인재의 양성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위원 또는 연구위원 등을 위촉하는 경우 지방대학 교원이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에 대하여 균등한 연수 및 해외교류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인재에게 할당하여 별도로 선발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공공기관 및 기업은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인재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 우수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졸업자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교육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선도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을 지정하고, 특성화 분야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대학 육성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파. 국가는 지방대학의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