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어린이 일상생활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모래 등에 함유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허용 최고치 등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소유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수시 또는 불시의 지도검사 등 일회성 행정감독으로 그치고 있고 그 수시 지도검사마저 전체 시설의 28.7%에 그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 검사점검으로 인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소유자 등은 3년마다 환경부장관의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환경유해물질 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의2(수수료)
제29조의3(청문)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