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대기업 등이 창업자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대학을 창업기지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요건에 맞게 정비하고,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의무 대상을 완화하며, 현행법에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투자의무 기간 및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뽑기’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양수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투자의무비율의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 등에 사용하도록 투자의무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
바.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사유를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치 못할 때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의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운영 등)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제21조(업무의 집행 등)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