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발의 ·
제안이유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 강화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보험회사에 금지되어 있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 세분화(안 제10조제3항)
1) 의료인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2회로 제한하고 있어 위반정도를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부정행위 정도를 고려하여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합리적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안 제21조 및 제90조)
1) 환자가 진료에 관한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 시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인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함으로써 환자가 진료 내용을 확인하여 향후 진료에 활용할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안 제27조의2)
1) 보험회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해외 의료관련 보험상품 등 잠재적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금지하도록 함.
3)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로 외국인환자 유치의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 등의 겸직금지 규정 마련(안 제77조제4항)
1)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겸직금지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의료기관 취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마. 과태료, 업무정지의 중복 제재 개선(안 제92조제3항)
1) 의료기관 휴업신고,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처분이 중복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휴업신고,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등 처분만을 하도록 하고, 과태료 규정은 삭제함.
3) 중복적인 제재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제16조(세탁물 처리)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5조(신고)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제27조의3(「관광진흥법」에 대한 특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30조(협조 의무)
제31조(보수교육)
제33조(개설 등)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6조(준수사항)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 등)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1조(당직의료인)
제48조(설립 허가 등)
제49조(부대사업)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8조(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7조(과징금 처분)
제77조(전문의)
제77조의2(수련병원 등)
제78조(전문간호사)
제80조(간호조무사)
제84조(청문)
제85조(수수료)
제87조(벌칙)
제88조(벌칙)
제90조(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