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21만명으로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차상위계층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낮은 금액의 연금을 수급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총 12개월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유도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