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현행법 제정 이후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벤처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는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자금을 벤처기업 등으로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특히,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인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수합병 이후에도 피인수기업의 우수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9제1항).
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0제1항).
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0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